월세집에서 파양강아지 분양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저희 부모님께서 다가구주택을 가지고 계시고 현재 월세들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한 집에서 집 면적을 물어보더니 파양된 강아지를 다시 재분양 시키는 일을 해도 되냐고 물어봐서 일단 새건물이니 반려동물은 안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계약서 상에도 애완동물은 안되지만 만약 부득이하게 키울 시 원상복귀 시키는 조건) 근데 제가 옆집을 사는데 요즘 강아지 소리가 계속 나서 보니 강아지를 3마리를 키우는건지 진짜 그 말대로 저 일들을 하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허락없이 몰래 키우는건 맞는거 같더라구요.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저 일 자체가 합법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너무 시끄럽고 스트레스 받아요 ㅠㅠ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경우 계약해지를 최고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제가 보기엔 그냥 넘어가면 점점 악화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액션을 취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대차라는 것이 "그 사람"이 임차한다는 가정하에 계약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추가로 들어오게 하는 것 역시 계약해지사항입니다.
따라서 강아지도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반려동물 판매업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이거나, 또는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분양하면 모두 불법입니다.
그러나 개를 키운다는 사정만으로는 분양업을 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신고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강아지를 임대인 허락없이 키우는 행위와 소음등의 문제로 타인에게 피해가 되는경우 임대인이 그사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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