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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0

월세집 반려견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4달정도 강아지를 꼭 임보해야하는 상황이되었는데
지금살고있는집 주인분이 절대강아지는 안된다고하시네요..
근데 서류상으로는 따로 반려견이안된다는 조항은없어요 그럼데려와서 키워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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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계약내용에 포함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삼기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해당 강아지로 인해 물건 자체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기타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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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사안으로 미리 양해를 구하지 못한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 관련 이견으로 다툼이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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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 반려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에 기재사항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반려견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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