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송도순 별세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매우난감함무말랭이
매우난감함무말랭이

수습기간 중 연봉을 재협상 당했습니다.

3500에 대리급으로 계약해서 입사했고 수습기간 종료 한달 전 회사에서

같이가고 싶은데 3000에 사원으로 재협상에 응해야 정식채용하겠다 해서

그렇게는 못한다 재고해달라 안된다면 이달 말까지만 하겠다고 구두로 얘기가 오갔습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사측의 일방적인 재협상이 없었다면 안해도 될 일 같아

구제를 받고 싶은데 어떡해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협상이란 것은 서로 맞추는 것이니 협상을 '당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회사에서 임금삭감이나 퇴사 중에 선택하라고 해서 선택할 필요 없고 둘다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사직 의사표시는 구두로 한 것도 유효하며, 만일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업주가 사직을 승인하기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 3500에 대리급으로 계약해서 입사했고 수습기간 종료 한달 전 회사에서

    같이가고 싶은데 3000에 사원으로 재협상에 응해야 정식채용하겠다 해서

    그렇게는 못한다 재고해달라 안된다면 이달 말까지만 하겠다고 구두로 얘기가 오갔습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사측의 일방적인 재협상이 없었다면 안해도 될 일 같아

    구제를 받고 싶은데 어떡해야 할까요?

    >>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