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연봉을 재협상 당했습니다.
3500에 대리급으로 계약해서 입사했고 수습기간 종료 한달 전 회사에서
같이가고 싶은데 3000에 사원으로 재협상에 응해야 정식채용하겠다 해서
그렇게는 못한다 재고해달라 안된다면 이달 말까지만 하겠다고 구두로 얘기가 오갔습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사측의 일방적인 재협상이 없었다면 안해도 될 일 같아
구제를 받고 싶은데 어떡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협상이란 것은 서로 맞추는 것이니 협상을 '당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회사에서 임금삭감이나 퇴사 중에 선택하라고 해서 선택할 필요 없고 둘다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 다른 글에 근로계약서를 사진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등 가리세요).
계약기간이 수습기간으로만 되어 있는지, 1년 이상인데(혹은 무기) 그중에 수습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등을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사직 의사표시는 구두로 한 것도 유효하며, 만일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업주가 사직을 승인하기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3500에 대리급으로 계약해서 입사했고 수습기간 종료 한달 전 회사에서
같이가고 싶은데 3000에 사원으로 재협상에 응해야 정식채용하겠다 해서
그렇게는 못한다 재고해달라 안된다면 이달 말까지만 하겠다고 구두로 얘기가 오갔습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사측의 일방적인 재협상이 없었다면 안해도 될 일 같아
구제를 받고 싶은데 어떡해야 할까요?
>>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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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