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토지 등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사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주민센터에 해야 하며,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말일까지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과 사망 관련 서류, 상속재산 관련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등기소에 상속등기 신청을 해야 하며, 등기필증은 해당 등기소
에서 교부하게 됩니다.
한편,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