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3.18% 정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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