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가 끊겼는데 국민연금 해지는 어떻게 하죠?
제가 외할머니를 가족요양으로 돌봐드리면서 급여를 받고 그걸로 한달에 약 7만원씩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었는데 지난달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국민연금 납부 해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납부대상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