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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정한허스키104
제가 외할머니를 가족요양으로 돌봐드리면서 급여를 받고 그걸로 한달에 약 7만원씩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었는데 지난달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국민연금 납부 해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득이 여전히 발생한다면 국민연금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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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납부대상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