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취득자의 소득, 재산, 연령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는 재산취득자의 자금출처조사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입증된 금액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상환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적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이후에는 남은 채무잔액을 면제하여 증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