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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꿩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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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중도금 자납분을 예비신랑이 대신 해도 되나요(공동명의X)?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분양받아 중도금 5회차까지 집단대출로 치렀습니다.

6회차 자납을 해야 하는데, 명의는 제 단독인데 예비신랑 돈으로 자납을 해도 되나요?

잔금 치를 때도 일부는 예비신랑 명의로, 일부는 제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것 같아요.

혼인신고 전이고요.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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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취득자의 소득, 재산, 연령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는 재산취득자의 자금출처조사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입증된 금액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상환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적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이후에는 남은 채무잔액을 면제하여 증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이라도 무상 이전이라면 증여에 해당됩니다. 다만,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겠으나 혼인 전이라면 이러한 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