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 중도금 자납분을 예비신랑이 대신 해도 되나요(공동명의X)?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분양받아 중도금 5회차까지 집단대출로 치렀습니다.
6회차 자납을 해야 하는데, 명의는 제 단독인데 예비신랑 돈으로 자납을 해도 되나요?
잔금 치를 때도 일부는 예비신랑 명의로, 일부는 제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것 같아요.
혼인신고 전이고요.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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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취득자의 소득, 재산, 연령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는 재산취득자의 자금출처조사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입증된 금액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상환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적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이후에는 남은 채무잔액을 면제하여 증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이라도 무상 이전이라면 증여에 해당됩니다. 다만,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겠으나 혼인 전이라면 이러한 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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