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청약 당첨이 되었는데 계약할 때 계약금 걸고 중도금이 1~5차까지 있는데 1차만 납부하고 나머지 2~5차까지는 만일 현금이 없다면 중도금 대출 무이자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요 ㅠㅠ 중도금 대출로 치루고 입주할 때 나머지 잔금을 처리한다는데 그러면 중도금 대출은 아예 끼고 입주를 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잔금을 치룰때 중도금 대출 받았던것도 잔금이랑 플러스 해서 같이 내야하는건지 의문이라서요 ㅠ
우선 질문의 경우 전세청약이 아니라 일반 분양당첨으로 보입니다. 보통 잔금일 전까지 중도금이 지급하게 되는데 중도금대출을 통할 경우 잔금일에 중도금과 중도금이자를 한번에 상환하게 됩니다. 이때 자금은 이전과 다른 각자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진행하게 되는데 개인 자금 사정에 따라 잔금 및 중도금 상환분을 고려해 대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