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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신호에서 가고있었고 맞은편에서 유턴신호없는 곳인데 유턴한 상대방차와 충돌후 차가 찌그러진경우 과실은 몇대 몇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이 불가능한 곳에서 유턴한 경우 유턴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상시 유턴 구역이라면 2:8 정도 과실이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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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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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 신호가 없는 곳에서 상대방 차량이 유턴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불법 유턴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되어 과실은
100 : 0 이며 상대방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