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 접촉사고 뺑손이라고 봐도 될까요?
우연히 거리를 걷다 인파가 많은 곳에서
어떤 오토바이가 지나가다 백미러로 제 손을 치고 죄송하다고
말하다 지나갔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신고하면 그 사람 잡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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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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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을 찾을지는 CCTV 등 주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에 사고 장소에 cctv 등으로 가해자가 확인이 되면 잡을 수 있습니다.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합니다.
부상을 입었는지 확인이 어려운 경미한 부상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뺑소니)로 처벌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뺑소니 적용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