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대 사람 접촉사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직장인입니다.
주말에 홍대거리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길을 걷다 접촉사고가 나서 질문드립니다.
저와 여자친구는 걷고 있고 갑자기 오토바이가 왼쪽으로 지나갔습니다.
이 도중 오토바이 백미러가 제 왼팔을 치면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곤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가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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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가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까요?
: 우선, 손해배상청구라 함은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나의 손해을 청구하는 것으로,
님이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어 치료를 요한다는 등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고내용에 따라 쌍방의 과실을 결정하여 해당 손해액을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손해배상은 개략적으로 상기와 같아 손해액이 있다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청구할 당사자인 상대방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서 사고처리를 하여 특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부상의 정도에 따른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해당 사고로 질문자님이 부상을 입어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산출이 가능해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27조에서 차량은 보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운행을 해야 하기에 오토바이의 과실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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