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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물소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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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접촉 사고 뺑손이 인가요?사고

안녕하세요.
우연히 거리를 걷다 인파가 많은 곳에서 어떤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가다 살짝 백미러로 제 손을 치고 죄송하다고
말하다 지나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이거 신고 해야하는 가 싶은데
이게 뺑손이로 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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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 처리 없이 지나간것이라면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하여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뺑소니(도주 치상)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운행으로 타인이 사상된 것이

      확인한 후에도 그냥 간 것에 해당되고 부상을 입었는지 알 수 없는 경상의 경우에는 도주 치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상해를 입은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여 대인 접수는 받을 수 있으나 뺑소니 여부는 조사를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