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상태의 부부가 공동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다가
배우자 일방의 지분을 타방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려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에 임대보증금이 담보되어 있는 경우에 부담부증여
또는 단순증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
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정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
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여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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