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깨끗한불곰31
깨끗한불곰31

연 매출에 대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후 순이익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일반사업자로 영화관 수익사업을 하고 있고,

연 매출이 이십억에서 삼십억이라 가정했을때

법인 및 일반사업자 세후 순 이익 비교를 문의드립니다.

영화관 수익사업 건물에 대한 소유주가 다수인 상황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 및 사업을 진행중이어서 사업 명의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고 그것이 나머지 소유자들과의 형평성이 없다고 주장하여 법인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해 두 사업자의 세후 순이익을 비교해서 추진하기

위해 문의를 드렸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후 순이익은 매출액만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소득세나 법인세는 순이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만큼 매출액과 그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인지도 정해져야 계산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은 매출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그러나 과세표준을 알기 위해서는 필요경비 또는 손금 항목을 정확히 계산하여야 하는데 필요경비 등은 사업개시 전 단계에서 예측불가능하여 과세표준이 같다는 전제에서는 세율이 낮은 법인이 유리하나 주주가 배당소득으로 인출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