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성격의 법적 증빙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업과 관련된 사용처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이를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을 소득공제자료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인테리어 업체와 협의하시어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