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를 주겠다는데 연말정산 가능하나요?

인테리어 회사 쪽에서 견적을 받았는데요.

현금영수증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발급못해준다고, 영수증이 필요하면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겠다고하네요.

이걸로 어떻게 현금영수증 자체 발급받을 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어디서 신청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받으시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시거나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엔 거래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성격의 법적 증빙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업과 관련된 사용처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이를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을 소득공제자료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인테리어 업체와 협의하시어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이시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는 연말정산 시 공제 받지 못합니다. 근로자만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신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