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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발한셰퍼드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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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6

현금영수증은 결제 금액을 지급받고 발급해주는 것이지요?

간이과세자로 용역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서 계약 과정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청했는데,

제가 (간이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리기로 했는데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제 인건비를 지급 받고 발급해드려야 하는 것이 맞나요?

인건비를 지급받기 전에 먼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리는 경우는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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