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용역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서 계약 과정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청했는데,
제가 (간이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리기로 했는데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제 인건비를 지급 받고 발급해드려야 하는 것이 맞나요?
인건비를 지급받기 전에 먼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리는 경우는 없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용역 제공하고 돈을 받으시면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현금영수증이라는건 현금 받고 나서 7일 이내 발급이 원칙입니다.
즉 먼저 발행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서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수령한 이후에 발급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용역 제공완료 후 현금이 입금되는 시점에 지출증빙용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달리 현금영수증은 거의 당일 발행하여야 하므로 대금을 지급받고 발급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결재등 업무처리를 위해서 먼저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