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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곰243
반듯한곰24322.12.14

기재사항 착오정정 부가세 수정신고

9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번호를 수정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사업자번호만 수정해서 그대로 발행을 했는데요

아직 2기 확정신고 전이니까 따로 2기 예정 부가세신고내역에 대해서 수정신고는 안해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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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09우러분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오류인 경우 기재사항 착오로

    당초 세금계산서 삭제후 사업자등록번호 수정해서 다시 발행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2022년 2기예정분 부가가차세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등록번호 오류로 인하여 세금계산서 불부합이 발생될 수 있음으로

    당초 예정신고분은 상단에 적색으로, 수정분 부분은 하단에 흑색으로 표시하여

    수정신고를 하면서 관련 내용 첨부하여 제출해 놓은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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