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09우러분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오류인 경우 기재사항 착오로
당초 세금계산서 삭제후 사업자등록번호 수정해서 다시 발행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2022년 2기예정분 부가가차세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등록번호 오류로 인하여 세금계산서 불부합이 발생될 수 있음으로
당초 예정신고분은 상단에 적색으로, 수정분 부분은 하단에 흑색으로 표시하여
수정신고를 하면서 관련 내용 첨부하여 제출해 놓은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