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1억 땅을 갖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1억 집을 갖고 있습니다. 자식은 1남 1녀
딸 => 친부 , 친모
아들=> 친부, 계모
1. 아버지가 먼저 돌아 가시면 아버지 땅 1억은 어떻해 상속 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님 땅을 현재 배우자인 계모와 아들과 딸 이렇게 3명이 상속인이 됩니다.
법정지분으로 상속을 하시던 협의분할로 상속을 하시던 둘다 가능합니다.
2. 어머니 먼저 돌아가시면 집1억은 어떻해 상속 되나요?
친모가 돌아가시면 딸만 상속인이고 계모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와 아들만 상속인이 됩니다.
3.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집1억 상속은 어떻해 되나요?
친모가 1억을 가지고있으면딸이 전액상속 계모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와 아들이 상속인이되어 상속이 가능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