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모님 돌아기시면...
아버지가 1억 땅을 갖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1억 집을 갖고 있습니다. 자식은 1남 1녀
딸 => 친부 , 친모
아들=> 친부, 계모
1. 아버지가 먼저 돌아 가시면 아버지 땅 1억은 어떻해 상속 되나요?
2. 어머니 먼저 돌아가시면 집1억은 어떻해 상속 되나요?
3.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집1억 상속은 어떻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은 친족 중 상속 지정을 할 수 있으나
보통 상속 지정을 안 하면
배우자 1.5 / 자녀 각각 1의 비율로 상속됩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은 친자녀가 아니고 배우자의 자녀로서
어머니 재산 상속시에는 배제됩니다.
아버지 1.5 / 딸 1 의 비율로 상속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인 경우 법정상속분의 50%
예시
피상속인에게 재산이 10억원이 있고 슬하에 자녀가 2명이 있는 상황에서 자녀들에게는 1억원씩만 상속하고 피상속인의 기타재산이 복지재단 등에 기부된 경우 아들 2명은 각각 복지재단 등에 법정상속분의 50%에 해당하는 2억 5000만원-1억원=1억 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인 경우 법정상속분의 ⅓
예시
피상속인에게 재산이 3억원이 있고 부모만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제3자에게 재산이 상속된 경우 부모는 각각 그 제3자에게 법정상속분의 ⅓에 해당하는 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가 1억 땅을 갖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1억 집을 갖고 있습니다. 자식은 1남 1녀
딸 => 친부 , 친모
아들=> 친부, 계모
1. 아버지가 먼저 돌아 가시면 아버지 땅 1억은 어떻해 상속 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님 땅을 현재 배우자인 계모와 아들과 딸 이렇게 3명이 상속인이 됩니다.
법정지분으로 상속을 하시던 협의분할로 상속을 하시던 둘다 가능합니다.
2. 어머니 먼저 돌아가시면 집1억은 어떻해 상속 되나요?
친모가 돌아가시면 딸만 상속인이고 계모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와 아들만 상속인이 됩니다.
3.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집1억 상속은 어떻해 되나요?
친모가 1억을 가지고있으면딸이 전액상속 계모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와 아들이 상속인이되어 상속이 가능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상속은 상속인들이 합의한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세를 나누어 계산할 뿐 그 합의에 관하여 세법에 규정된 바는 없으므로 상속의 법적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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