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버지께서 사망하실 경우 어머니와 자녀분들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비율은 어머니가 3/7, 두 자녀분이 각각 2/7 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아버지 명의의 땅은 각 상속분 비율대로
상속되어 땅에 대해서 각자 공유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2. 어머니와 아들은 계모자관계이면 직계혈족 관계가 아니어서
민법상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먼저 사망하실 경우 그 재산은
아버지가 3/5, 딸이 2/5씩 상속받게 됩니다.
3.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나중에 돌아가시면 어머니 재산은
딸이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