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모님 돌아기시면...
아버지가 1억 땅을 갖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1억 집을 갖고 있습니다. 자식은 1남 1녀
딸 => 친부 , 친모
아들=> 친부, 계모
두분다 상속 관련 유서를 쓰지 않을경우.....
1. 아버지가 먼저 돌아 가시면 아버지 땅 1억은 어떻해 상속 되나요?
2. 어머니 먼저 돌아가시면 집1억은 어떻해 상속 되나요?
3.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집1억 상속은 어떻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버지께서 사망하실 경우 어머니와 자녀분들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비율은 어머니가 3/7, 두 자녀분이 각각 2/7 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아버지 명의의 땅은 각 상속분 비율대로
상속되어 땅에 대해서 각자 공유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2. 어머니와 아들은 계모자관계이면 직계혈족 관계가 아니어서
민법상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먼저 사망하실 경우 그 재산은
아버지가 3/5, 딸이 2/5씩 상속받게 됩니다.
3.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나중에 돌아가시면 어머니 재산은
딸이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어머니, 아들, 딸이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1.5배 비율입니다.
2. 아버지, 딸이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3. 딸이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배우자에게 5할이 더 가산되므로 배우자인 어머니 1/2, 자녀 두분이 각 1/4 씩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2. 아들은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에서 정하는 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고,
아버지와 딸이 해당 재산에 대한 아버지 2/3, 딸 1/3 을 상속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3. 어머니가 받은 아버지의 상속분과 어머니의 땅을 딸이 전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친모와 자녀가 1.5:1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2. 친부와 자녀가 1.5:1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3. 부재산 상속이후에 모재산에 대한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다면 어머니, 아들, 딸이 3:2:2로 상속합니다.
2.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다면 아버지, 딸이 3:2로 상속합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3.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딸만 상속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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