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즉 불법뉴턴으로 고지서가날아왔습니다
질문제목에 추가를하자면 제가 작년12월초중순쯤
캠코더촬영단속(불법뉴턴) 7만원인가정도되는금액입니다고지서가날아왔는데요
1월17일까지 내라고 고지서에적혀있던데요 근데 아직 오늘날짜까지못냈습니다 금전적 여유가없었습니다 ㅜ
못내면 압류나 이런게 진행된다는데 어떤경우에 압류나 이런게진행되나요?
혹시몰라 인터넷검색해보니 고액체납자등 금액이 일정부분 많으면 압류나수배이런게 진행된다는데 저처럼7만원도 압류나 번호판띄어가고그러는건가요?
여유될때 내긴 낼겁니다 아시는분답글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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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유턴을 카메라 촬영단속으로 걸렸다면 과태료고지서가 날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과태료가 확정되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금이 최고 77% 부과될 수 있으며, 재산압류 및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압류절차가 진행되지는 않고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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