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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황로158
따뜻한황로15824.01.05

법인 명의로 자가사용목적, 스마트폰을 해외 직구 할 수 있나요?

앱 개발 하는 회사라서 해외 일부 폰을 사용해서 앱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개인이 스마트폰을 해외직구하는건 1대까지 자가사용목적으로 해외직구하는 것은 전파법상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 명의로 해외직구를 할 때에는 문제가 복잡해진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구매가 가능할까요?

전파법에서도 벌칙 조항 중 제 84조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면 구매에 제한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구매 진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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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법인명의로 앱 테스트를 위해 스마트폰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전안법 및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안법 및 전파법 면제 항목이 있으나 해당되지 않는 케이스이며 스마트폰의 경우 통상적으로 제조자가 각 법령에 따른 인증을 받았기에 그 인증을 통하여 수입통관이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 측에 문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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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이 아닌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통해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제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국립전파연구원에 다음과 같은 면제 관련 신청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

    2.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사유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

    물품 수입 시 관세사나 수입 대행 업체에 면제사유서 등을 작성(하기 링크 참고)하여 전달해야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emsit.go.kr/cp/cv/Cp1570100_0049_01Reg.do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 일부 발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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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적합성 평가 면제대상입니다.

    1.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0대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 3대

    다음의 면제 방법으로 통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면제로 통관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이행하야 통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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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영 관세사입니다.

    전안법 면제사유에는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

    전파법 면제사유에는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1대, 다만 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되어 있어 개인이 직구하는 경우에는 1대까지는 전안,전파법상 문제 없습니다.

    법인은 개인에 해당되지 않으며,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를 통하여 각각의 기관에 연구시험목적으로 전안, 전파 면제확인신청을 하신 뒤, 해당 면제확인서를 근거로 수입통관 진행하셔야 합니다.

    * 면제받는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폐기하거나 반송하여야 하며 위반시 관계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비용 관련하여서는, 전안법 면제확인서 발급비용 약 4만원(기관에 납부), 관세법인 면제확인 신청 대행수수료, 관세법인 수입통관수수료가 들 것으로 사료되오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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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적합성평가의 면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은 전파법 제58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그리고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 제18조(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등) 등입니다.

    다만 관련 규정상 외국의 핸드폰을 통한 개발 앱테스트에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본 건에 대하여 면제가 가능한지는 관련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 등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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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휴대폰의 경우에는 전안법보다 전파법에 신경쓰는 것이 맞으며 특히 법인의 수입의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나 간이수입신고로 진행하여야 되기에 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요건을 갖춰야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개인이라는 것이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법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는 말씀하신대로 1대수입이고, 자가사용목적이기에 인증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해당 부분은 관세청에 직접 질의를 하시고 이에 대한 대답을 근거로 수입신고 시 요건면제대상임을 증빙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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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라면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스마트폰은 전파법 대상이다보니 원칙적으로는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요건이라는게 면제사유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수입이 가능하며, 전파법 적합성면제 사유 중에 다음의 내용이 있으므로 해당된다면 정해진 수량까지만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제사유 예시>

    -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10대)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3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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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전파법 대상물품에 대한 수입요건을 면제해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말씀하신 전파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하는 때 잠정인증을 요청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제출한 경우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기기

    바.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② 적합성평가의 면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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