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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황로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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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자가사용목적, 스마트폰을 해외 직구 할 수 있나요?

앱 개발 하는 회사라서 해외 일부 폰을 사용해서 앱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개인이 스마트폰을 해외직구하는건 1대까지 자가사용목적으로 해외직구하는 것은 전파법상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 명의로 해외직구를 할 때에는 문제가 복잡해진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구매가 가능할까요?

전파법에서도 벌칙 조항 중 제 84조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면 구매에 제한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구매 진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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