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언제나기쁜캐러멜
언제나기쁜캐러멜

회사에서 사용할 전자제품의 통관부호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업무(연구)를 위해 약 300만원짜리 큰 전자제품을 해외직구하려고 하는데,

구매 대행 업체에서 '전자제품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통관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개인통관부호를 요청했는데,

아무래도 회사에서 사용할 제품이고, 회사 카드로 결제하고 해야 해서

회사 통관 부호로 통관 진행해야 할 거 같아요.

정말로 회사통관부호는 안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업자통관번호를 통해 수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구매대행업체는 개인으로 통관을 진행하여야만 요건 면제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전파법 등이 면제되지만 실제 사업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정식통관이 필요하며, 관련 인증이 필요한 물품인지 인증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은 통관전문가(관세사 등)을 통해 상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회사통관부호로도 가능하며, 이 경우 정식 수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는 납부하지만, 이에 대한 인증면제 등의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사를 통하여 정식으로 신고를 하시고 필요한 인증이 있다면 이를 충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할때 입력해야 하는 번호이며, 사업자용으로 사용한다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로 하여 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구매하는 곳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입력이 가능하다면 개인으로 입력하시되, 통관되기 전에 물류사를 통해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무소에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을 요청한다고 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