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통관부호로도 가능하며, 이 경우 정식 수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는 납부하지만, 이에 대한 인증면제 등의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사를 통하여 정식으로 신고를 하시고 필요한 인증이 있다면 이를 충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할때 입력해야 하는 번호이며, 사업자용으로 사용한다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로 하여 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구매하는 곳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입력이 가능하다면 개인으로 입력하시되, 통관되기 전에 물류사를 통해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무소에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을 요청한다고 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