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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집게벌레22
착실한집게벌레22

세금계산서 외 외 외 영세율로 발행할까요?

올해 코로나로인해 방역과 방역약품을 구매했는데..

거래처사장님 계시는 영세율계산서만 여지것발행했다고 과세계산서는 발행을 못하겠다는데 ..

저희는 수출도 아니고 여지껏 영세율 계산서는 받아본적이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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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영세율 계산서의 경우, 과세대상 재화/용역은 일반세금계산서, 영세율 대상 재화/용역은 영세율세금계산서가 발급 됩니다.

      품목 등 자세히 기재해주시면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세율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해당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매입하는 중간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됩니다.

      영세율의 적용대상

      1) 수출하는 재화 : 내국신용장 /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 한국국제 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재화 포함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해외건설용역 등

      3) 선박ㆍ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

      4)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국내 거래이지만 외화 획득이 가능한 거래

      5)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 또는 용역 :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규정된 특정 재화와 용역

      질문자님의 문제는 아니니,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확인해달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1)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그래도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한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수출하는 제품이 아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아래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을 확이해보시길 바랍니다.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1. 12. 31., 2012. 6. 1., 2013. 1. 1., 2013. 6. 7.,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7. 12. 19., 2018. 12. 24., 2020. 6. 9., 2020. 12. 29.>

      1.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試製品)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군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석유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10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마.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축산업용 기자재 및 사료(이하 이 항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등”이라 한다)를 부정하게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 축산업용 기자재등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축산업용 기자재등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

      [전문개정 2010. 1. 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