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주권 취득세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리고 2주택자인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취득은 토지의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이 되지 않고
준공시에는 원시취득으로 보게되고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세는 중과규정 적용을 검토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해 다시 질의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입주권 취득시, 기존 주택이 멸실된 상태라면 토지 취득세 4.6%를 납부하고 추가분담금에 대해서 약 3%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2. 2주택자의 경우, 비조정지역이라면 1%~3% 취득세가 적용되며 조정지역이라면 8%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