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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생쥐210
보람찬생쥐21021.09.27

주택취득시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1,2주택소유주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시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기존 주택을 양도 할 경우 주택 소유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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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조정지역이라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이라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1년당 2%, 최대 15년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과대상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중과가 되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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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취득세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21.1.1. 이후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 제외)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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