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조정지역이라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이라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1년당 2%, 최대 15년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과대상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중과가 되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