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시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1,2주택소유주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시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기존 주택을 양도 할 경우 주택 소유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조정지역이라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이라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1년당 2%, 최대 15년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과대상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중과가 되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취득세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1.1.1. 이후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 제외)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