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는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주택의 기준시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관계 없이 중과세율 적용여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2주택자의 경우 조정지역의 경우 8%, 비조정지역의 경우는 1주택자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대부분입니다. 3주택자의 경우 조정지역의 경우 12%, 비조정지역의 경우는 8%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