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택과 조합입주권으로 주택취득시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안령하십니까?
주택취득과 관련된 세금(취득세)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개인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주택(아파트)을 취득하는경우 중과세율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8.12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될 경우, 3번째 주택을 취득한다면 조정지역 12%, 비조정지역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는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주택의 기준시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관계 없이 중과세율 적용여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2주택자의 경우 조정지역의 경우 8%, 비조정지역의 경우는 1주택자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대부분입니다. 3주택자의 경우 조정지역의 경우 12%, 비조정지역의 경우는 8%를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