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5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 만 60세 이상자, 경력단절
여성 등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개인 및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체에 2026.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에 상당하는 세액(한도 연간 200만원)ㅇ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