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분양 관련
1.재건축인 경우 쉽게 예를 들어
오래된 아파트를 부수고 다시 짓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기존 아파트도 평형수에 따라 세대마다
다른 집값일텐데
조합 결성되고 실제 분양까지 시행된다고 봤을때
각각 다른 조합원 분양가가 정해질까요?
2. 재개발 경우엔 오래된 낡은 주택, 빌라 등을 허물고 도시정비 형태로 새로 짓는걸로 아는데 이 경우에도 각각 집값이 다를텐데(누군 오래된 단독주택, 누구는 신축한지 얼마 안된 빌라 등등) 이럴때도 조합원 분양가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애 답변드리겟습니다.
1.재건축인 경우 쉽게 예를 들어
오래된 아파트를 부수고 다시 짓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기존 아파트도 평형수에 따라 세대마다
다른 집값일텐데
조합 결성되고 실제 분양까지 시행된다고 봤을때
각각 다른 조합원 분양가가 정해질까요?
==> 조합원 분양가는 "권리가격, 분양가격"를 비교하여 조합원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2. 재개발 경우엔 오래된 낡은 주택, 빌라 등을 허물고 도시정비 형태로 새로 짓는걸로 아는데 이 경우에도 각각 집값이 다를텐데(누군 오래된 단독주택, 누구는 신축한지 얼마 안된 빌라 등등) 이럴때도 조합원 분양가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권리가격은 현 거주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비례율에 따라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2번 공통으로 조합원 분양가는 같습니다.
단지 내 권리가액이 달라질 뿐입니다.
권리가액이 내 기존의 집값입니다.
그 가격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두차례의 감정평가를 통해 정해집니다.
단순하게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빼면 내가 내야 하는 추가분담금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조합원 분양가는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동일합니다.
2.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출된 각자의 지분에 대한 부분 만큼을 제외하고 추가분담금을 납부할 경우도 있고 대지지분이 크면 추가금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