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애 답변드리겟습니다.
1.재건축인 경우 쉽게 예를 들어
오래된 아파트를 부수고 다시 짓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기존 아파트도 평형수에 따라 세대마다
다른 집값일텐데
조합 결성되고 실제 분양까지 시행된다고 봤을때
각각 다른 조합원 분양가가 정해질까요?
==> 조합원 분양가는 "권리가격, 분양가격"를 비교하여 조합원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2. 재개발 경우엔 오래된 낡은 주택, 빌라 등을 허물고 도시정비 형태로 새로 짓는걸로 아는데 이 경우에도 각각 집값이 다를텐데(누군 오래된 단독주택, 누구는 신축한지 얼마 안된 빌라 등등) 이럴때도 조합원 분양가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권리가격은 현 거주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비례율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