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신호위반 과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녹색 좌회전 신호에 진입하였고 정지선을 지난뒤 황색불로 변한상황에서 측면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적색신호에 직진을 하다가 사고났습니다.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상대 신호위반일때 대로 소로에 따른 과실비율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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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신호위반일때 대로 소로에 따른 과실비율 차이가 있을까요?
: 우선, 님은 정상신호라는 가정하에 상대방이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대소로의 의미는 없이,
신호위반 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님의 신호에 대한 분쟁은 일부 있을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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