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녹색 좌회전 신호에 진입하였고 정지선을 지난뒤 황색불로 변한상황에서 측면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적색신호에 직진을 하다가 사고났습니다.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상대 신호위반일때 대로 소로에 따른 과실비율 차이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