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을 박았을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고, 반대편 차선은 직진 신호일 때 신호가 바뀌어 좌회전 표시등이 켜졌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차선의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하고 직진을 했습니다. 이때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면서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앞부분 측면을 박았을 경우와 직진 차량의 옆구리를 박았을 경우에 각각의 과실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하는 A이륜차와 대향방향에서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 "A0 : B100" 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차량의 앞부분 측면을 박았을 경우와 직진 차량의 옆구리를 박았을 경우"는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의 경우 신호에 맞게 운행을 해야 합니다.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할 경우 사고시 100% 과실이 됩니다.
위 경우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다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신호위반 차량의 100% 과실이며 신호위반에 대한 형사건 처리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은 개별 구체적인 사정 별로 산정하는 것으로 아래의 과실 비율에 대한
의견은 개별 변호사 별로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신호 위반의 점이 반대편 차량에 있어서 과실이 크다고 보이나, 전방에 신호 위반 여부를
어느 시점에 인지할 수 있었고 해당 신호 위반을 피할 수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상대방이 70-80퍼센트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