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은 개별 구체적인 사정 별로 산정하는 것으로 아래의 과실 비율에 대한
의견은 개별 변호사 별로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신호 위반의 점이 반대편 차량에 있어서 과실이 크다고 보이나, 전방에 신호 위반 여부를
어느 시점에 인지할 수 있었고 해당 신호 위반을 피할 수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상대방이 70-80퍼센트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