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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청설모67
늘씬한청설모6723.08.17

교통사고 차선변경후 후방추돌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제 과실이 큰건 알고 있지만 어느정도 억울한부분이있어서 100대0 이 나올지 조금이라도 과실 가져올수있는지 물어보려합니다

교차로 진입전 신호에서 난 사고입니다.

본인은 직진하던중 앞차가 정지선에서 급제동을 하였습니다.(직진신호였습니다)앞차가 직진신호인데도 안가자 저는 다른차선에서 직진하려고 차선변경을 하였는데

제가 차선변경 하자마자 또 앞차가 급제동 하여 앞차를 박아버렸습니다

차선변경 전에 제 원래 차선에 있던 앞차의 급제동 이유는 앞에 신호수가 서있어서 멈췄습니다.

허나, 차선변경후 저랑. 사고난 앞차는 멈추라는줄 알고 급제동 했답니다

(사실상 신호수는 있었지만 신호수의 지시는 아예없었습니다. 상대차량이 혼자 착각,오해를하고 급제동한것이지요.)

제가 후방이라서 과실이 더 크다는건 알고있는데

그래도 상대차량이 정상신호일때 교차로진입전 앞바퀴가 정지선이 넘고나서 급제동하였고

저는 앞차의 급제동때문에 차선변경할때 교차로 진입전 신호에서 차선변경하느라 실선에서 차선변경했습니다.

제가 차선변경하다가 옆차와 추돌한게 아니라,

차선변경하고나서 앞 차를 박은것도 차선변경과실도 잡히나요??

그리고

앞차가 직진신호인데도 정상주행안하고 급제동해서 난 사고이므로 과실은 나올까요??

얼마나나올까요?

앞 suv흰차가 급제동한 상대차량

그 뒤 검은차가 제 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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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 추돌이 난 경우 상대가 착각을 했다면 앞 차량의 이유없는 급제동이 되어 앞 차에게도 30%의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선 차선 변경에 대해서는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고 바로 사고가 난 경우 실선에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어

    중과실 20%가 가산되어 90 : 10 의 과실 비율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사진 만으로는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 점이며 상대가 대인 접수 안 하는 조건으로 무과실 주장하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질문자님의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는 유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이 쌍방이 조금은 갈릴것 같습니다.

    님의 주장처럼 상대방이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를 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했다고 정리가 된다면 상대방도 39%정도 과실이 산정 될것이나

    상대방이 정당한 수신호자의 수신호등으로 정지한것이라연 이는 님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즉 서로 사고내용이 어떴게 정리되느냐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