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대출 이미지
대출경제
대출 이미지
대출경제
Woogie
Woogie22.11.02

카드 할부 남았을 때 취소하면 연회비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할부는 내년 4월까지이고 2월에 연회비가 결제되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요. 일단 카드는 취소해도 할부는 계속 할부금 낼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연회비도 내야하나요? 할부라는 혜택을 이용하고 있으니 연회비도 내야하나 싶어서 질문합니다. 아니면 취소했으니 안 내도 되는 거 같기도 하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용 중 카드를 해지하면 연회비를 반환해 드립니다. 연회비 부과 기간이 끝나기 전에 카드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는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10영업일(불가피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반환하여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할부금의 경우 남은 금액을 일시불로 청구하게 되고, 연회비는 분할하여 계산하여 남은 금액을 돌려줍니다.

    연회비는 선결제의 개념이라, 다음 납기전에 취소하면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