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시는분이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일용직 근무자인데 1년이상 근무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무자들도 1년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나요? 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은 1년이상의 계속근로입니다. 일용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의 단절없이 1년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