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자들도 1년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시는분이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일용직 근무자인데 1년이상 근무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무자들도 1년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나요? 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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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 요건은 1년이상의 계속근로입니다. 일용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의 단절없이 1년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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