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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verd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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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3

일용직도 1년 이상 채용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10인 이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을 채용하여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고정급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데 이 경우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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