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상 상병으로 산재 요양 이후 / 취업규칙에 따른 재해보상 문의
[회사는 사원이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 당하였을 때 본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는 관련법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보상한다.]
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여기서 말하는 관련법에 규정된 바가 어떤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보상을 하는 관련법이 있나요?
이 외에 내용은 산재나 기타 관련법에 따라 상당한 금품 받았을 경우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회사는 보상책임을 면한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