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 관련 급여 지급 사규 작성 중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유무와 관계 없이 100%의 임금을 주고자 직원 복지 관련하여 산재 관련 사규를 작성하는 중인데, 궁금한 것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1. 근로자가 산재 처리 시
-> 근로복지공단에서 70% 휴업급여 지급 + 회사 자체 복지로 30% 비과세 임금 지급
2. 근로자가 산재 미처리 시
-> 회사 자체 복지로 100% 통상 임금 지급
위 과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급여항목(과세)로 지급하면 안되는 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산재 미처리 시, 임금을 과세100%로 지급해야 하는지, 과세70% 비과세 30%로 지급해야 하는지, 비과세 100%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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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근로소득의 과세여부는 회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만 비과세 급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리후생 성질의 급여의 경우 과세 소득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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