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유무와 관계 없이 100%의 임금을 주고자 직원 복지 관련하여 산재 관련 사규를 작성하는 중인데, 궁금한 것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1. 근로자가 산재 처리 시
-> 근로복지공단에서 70% 휴업급여 지급 + 회사 자체 복지로 30% 비과세 임금 지급
2. 근로자가 산재 미처리 시
-> 회사 자체 복지로 100% 통상 임금 지급
위 과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급여항목(과세)로 지급하면 안되는 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산재 미처리 시, 임금을 과세100%로 지급해야 하는지, 과세70% 비과세 30%로 지급해야 하는지, 비과세 100%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