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망한 가족 타인에게 큰돈이체 한 내역이 있다면 돌려받을수 있나요?
처조카가 사고로 사망했는데 계좌조회하고보니 타인들. 친구들에게 몇백만원씩 총 2000만원 송금한 사실이 있는데 이게 빌려준건지 알수가 없어서 이걸 사망자 아버지가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송금한 내역이 있다고 무조건 반환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받은 이유가 있다면 패소가능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2순위 상속인으로 1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없을 때 상속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망자의 계좌에서 제삼자에게 거액이 이체된 사실만으로 상속인이 당연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송금이 대여인지, 증여인지, 생활비나 변제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인이 채권 존재를 입증해야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처조카의 부친이 상속인이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채권으로서 반환 청구 자체는 가능하나, 입증 책임이 관건입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포괄 승계합니다. 사망 전 타인에게 금원을 빌려주었다면 이는 상속재산인 채권이 됩니다. 다만 차용증, 문자, 계좌 메모, 반복적 상환 내역 등 대여를 추단할 자료가 없다면 증여나 소비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려면 법률상 원인 없는 수령임을 입증해야 합니다.대응 전략
우선 금융거래 내역 전부를 확보하고, 수령인별로 관계, 송금 사유, 시기, 반복성 등을 분석해야 합니다. 수령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대여 여부 확인 및 임의 반환을 요구하고, 회신 내용이 불리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채권 존재를 다투게 됩니다. 형사 고소는 기망이나 편취 정황이 없는 한 신중해야 합니다.유의사항
상속 개시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단순 친분 송금이나 생활비 지원으로 볼 소지가 크면 패소 위험이 높습니다. 입증 자료가 부족한 경우 전면 소송보다 일부 수령인에 한정한 선택적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체 내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여관계라는 점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자금 내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을 하게 되면 차용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