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데, 근무기간 및 연령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이 실업급여를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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