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를 수령할 때 세금은 어떻게 떼나요?
제가 나중에 지금 다니는 회사를 퇴직하고 실업 급여를 받을 거 같은데요 그런데 실업 급여를 수령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세법상 비과세항목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고 및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공제하거나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과세대상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항목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지급되며 실업급여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데, 근무기간 및 연령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이 실업급여를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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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급여이므로 세금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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