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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알파카3975223.04.19

실업급여를 받고 있을 때 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타고 있을 때는 소득세나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내나요

내면 몇 퍼센트 정도 계산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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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세금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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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따른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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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 조 【비과세소득 】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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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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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세금으로 따로 내실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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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득으로 잡히지도 세금을 내지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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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과세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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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보험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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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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