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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귀중한가지나물
지금 약식기소 벌금형50만원 받은 상태인데
약식명령 확정나고 벌과금 납부서 집으로 안받고 벌금 납부하는 방법있나요?
없다면 받기전 우체국에서 연락이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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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청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위 서류를 보내는 것이 1차적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사전에 검찰에 송달주소변경신청을 하여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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