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서 약식명령등본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벌금을 미리 납부를 할 수 있나요?
약식명령 우편물이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서 반송되었어요. 약식명령등본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벌금만 미리 납부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납고지서가 송달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송달받지 못했다면 납부계좌를 알지 못하여 납부가 어려울 수 있고
납부방법을 안내받거나 문의하여서 벌금을 납부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