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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레오파드193
은혜로운레오파드19323.09.18

강아지 무료입양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아지 무료입양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는 평소 강아지 입양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준비가 되었다 생각하여 강아지를 입양하였습니다.

펫샵과 같은 분양이 아닌 갈곳없는 강아지와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고싶은 마음으로 입양으로 결정하였고, 가정입양 혹은 보호소 입양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결혼전 부모님 댁에서도 가정분양을 받아 행복하게 잘 키워 왔습니다.

품종, 나이는 상관이 없었고 건강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렇게 한 봉사단체를 알게되었고, 방문하여 마음이 가는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봉사단체에서는 사전에 고지없던 분양비용, 책임비용이 아닌 남은 아이들의 후원에 대한 계약조건을 얘기하였습니다.

그 단체에서도 강아지에 대한 마음으로 저희가 책임지고 키우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 가족이 생겨 기쁜 마음에 지인과 이야기 하던 중 지인이 그러한 수법의 신종 사기가 유행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관련 내용을 알아보았고, 실제 사기수법과 같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가 성립되는지, 후원비용 취소 및 봉사단체를 가장한 업체의 영업정지를 요청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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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만약 후원에 대한 비용을 받아갔음에도 사실은 다른 곳에 돈을 사용하려고 기망하여 받아간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 민사상으로도 사기를 이유로 계약취소 후 후원비용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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