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내고있잖아요? 그럼 오토바이를 소지하게되면 오토바이도 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자동차는 재산으로 들어가서 그런걸로아는데 오토바이도 포함이죠?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125CC 미만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125 이상인 경우 자동차세(이륜차세)가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오토바이도 해마다 오토바이 보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일년에 한번씩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