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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원숭이62
찬란한원숭이6223.03.20

오토바이도 차량과 같이 매년 세금을 납부하나요?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내고있잖아요? 그럼 오토바이를 소지하게되면 오토바이도 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자동차는 재산으로 들어가서 그런걸로아는데 오토바이도 포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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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0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125CC 미만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125 이상인 경우 자동차세(이륜차세)가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오토바이도 해마다 오토바이 보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일년에 한번씩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