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신분으로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주택
- 조정지역 x
- 18년 6월부터 2년 실거주 후 임대중
B주택
- 조정지역 x
- 22년 6월 실거주 후 23년 11월 20일 양도 예정
C주택
- 조정지역 O
- B주택과 동일한 일자에 취득 예정
이런 경우,
B주택을 11월 20일 오전 양도 후
같은 날 11월 20일 C주택 오후 취득하게 된다면
A주택을 보유만 하고 실거주는 하고 있지 않아도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