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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어항상영후니
기대어항상영후니23.09.10

일시적 2주택 취득세 문의드려봅니다.

일시적 2주택 신분으로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주택

- 조정지역 x


- 18년 6월부터 2년 실거주 후 임대중


B주택

- 조정지역 x


- 22년 6월 실거주 후 23년 11월 20일 양도 예정


C주택

- 조정지역 O


- B주택과 동일한 일자에 취득 예정


이런 경우,

B주택을 11월 20일 오전 양도 후

같은 날 11월 20일 C주택 오후 취득하게 된다면

A주택을 보유만 하고 실거주는 하고 있지 않아도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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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동일한 날에 기존주택의 양도와 신규주택 취득이 발생했다면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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