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종전주택이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경우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신고납부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취득시에는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
및 주택 취득가액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은 1.1~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1세대 1주택자가 새로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고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종전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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