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매매 갈아타기 시 취득세관련 질문입니다.
A주택(조정지역): 20년 매수 사는 집
B주택(비조정지역): 21년 매수
상태에서 A주택 매도 후 같은 날 C주택(비조정지역) 매수하는 상황입니다.
일시적2주택 떠나서 같은 날이지만 A주택 매도 후 B주택만 소유한 상태에서 C주택 구입이라 취득세 기본세율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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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 시점에 B주택만 소유시 기본취득세율 주택금액에 따른 1~3% 적용, 만약 A주택 매도후 잔금전, 등기전이라면 3주택자로서 4% 취득세율이 부과됩니다, 즉 취득시에 B주택만 남아있다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인 상황에서 첫번째주택을 매도한후 1주택이 되고 새로운주택을 매수하는경우 취득세중과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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