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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6.12

2주택자 매매 갈아타기 시 취득세관련 질문입니다.

A주택(조정지역): 20년 매수 사는 집

B주택(비조정지역): 21년 매수

상태에서 A주택 매도 후 같은 날 C주택(비조정지역) 매수하는 상황입니다.

일시적2주택 떠나서 같은 날이지만 A주택 매도 후 B주택만 소유한 상태에서 C주택 구입이라 취득세 기본세율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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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 시점에 B주택만 소유시 기본취득세율 주택금액에 따른 1~3% 적용, 만약 A주택 매도후 잔금전, 등기전이라면 3주택자로서 4% 취득세율이 부과됩니다, 즉 취득시에 B주택만 남아있다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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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인 상황에서 첫번째주택을 매도한후 1주택이 되고 새로운주택을 매수하는경우 취득세중과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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