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관련하여 한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A주택 18년 초 취득(취득시 비조정,B주택 취득시 투과), B주택 20년 초 취득(비조정) 후 20년 말에 C주택을 취득했는데요. A주택과 B주택은 일시적 2주택인 상황에서 (B주택 취득 후 3년내 A주택 매도 예정) C주택을 21년 말에 매도 한다고 하면 A주택의 보유 기산일은 1) 18년부터일지요? 아니면 2) 21년 말부터로 재산정되는걸까요? 2)일경우라면 A주택 매도 예정 시기에 보유 2년 요건이 안되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불가능하게 될것 같은데요..; ;
21년 1.1 이후 주택 매도시 기존주택은 보유기간이 마지막 주택 매도일로 변경되는것으로 들었지만, 상기 경우는 이미 A,B주택은 일시적 2주택 상황이었기 때문에 A는 여전히 취득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되는거 아닐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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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아닌 '3주택자' 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성립했으려면 C주택을 구입 전에 A주택을 매도한 후
B주택 매수 후 1년 이후에 C주택을 매수하셨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3주택 중 1주택을 처분 하고 (양도세 중과)
나머지 2주택으로 일시적 2가구 요건이 성립한다면 비과세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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