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무원 중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본인과 배우자, 부양하는 자녀 등에
대한 모든 재산과 채무 등을 매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다음해 2월 말경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제 본인 소유가 아닌 모임의 대표로서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도 재산
등록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재산 등록자 본인 소유가 아님을 회원 명부, 규약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다시 다음해에 입금하여 지출시에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