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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뱀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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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말 재산공개시 배우자 현금서비스

연말에 공무원재산 공개할때 배우자 예금및 대출조회하는데요

혹시 현금서비스도 조회되나요

작년까지는 조회가 안되었는데 혹시나 올해변경된건 아닌가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무원이 일정직급 이상인 경우 매년 말일자를 기준으로 다음해 02월

    말일까지 재산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회사 채무는 원칙적으로 모두 등록을 해야

    하나, 재산 및 채무 일괄조회시 현금서비스는 조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재산등록 신고시 채무 누락 등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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