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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최고로요염한자라

최고로요염한자라

법인회사에서 어떠한 사유로 인해 개인통장으로 타행이체시 증빙서류는 어디에 첨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상품권관련 법인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계 담당자 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상품 매출건들을 법인 통장이 아닌 개인통으로 입금을 받은 후 다시 법인통장으로 옮겼는데 이러한 입출금내역 증빙서류는 어디에 첨부를 해야 하나요? 케이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입이라 너무 어렵네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윤석영 회계사

    윤석영 회계사

    대주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개인계좌로 입금이 되더라도 법인매출이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입증목적으로 법인계좌로 이체시 "현금매출" 이라고 기재하시는 편이 좋으나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빙은 따로 제출하지않고 나중에 세무조사를 대비하기위해 5년간 보관해두시면 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개인이 입금받고 법인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라면 법인은 외상매출금과 개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상계하시면 되는 것이며 개인은 별도로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